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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통신선로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방송전송,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 통신 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급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업무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 게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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