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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 콘크리트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동바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 4가지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서류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전문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세번째로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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