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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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