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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공사를 뜻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이란 대형댐의 수문 및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이 충족되야합니다.

한가지라도 불총족 시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한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여부가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이 났다면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므로

공제조합의 기준을 문의 또는 확인하신 후 준비하면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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