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지금부터 준비서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업진단 이후 적격판정을 받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또는 확인 후 준비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이한씨앤씨
- 인테리어면허
-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양도양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