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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의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

다양한 전기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이며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자신의 기업에

맞는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3인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비품,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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