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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서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28개의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개 업종이 됐고, 주력분야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력업종제도입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했어도 주력업종인 업무만 가능하므로
그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돼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인지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해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서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조합에서 배정해주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 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은
주력업종, 면허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후 대업종 내 주력 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한해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마련하는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하여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별도의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래의 업종은 장비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 난방공사업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상담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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