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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업종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을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의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하고

고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칭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미장, 타일, 방수 등의 공사를 합니다.

미장공사는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흙이나 시멘트를 바르고

, 외벽 바닥 등에 단열재 등을 접착하고 뿜칠해서 마감합니다.

타일공사는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방수, 방습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의 공사를 할 때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고

쌓아서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 등을 시공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조건이 충족되야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4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자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관련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각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 공제조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공사 진행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인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주력분야마다 각각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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