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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제외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은 신규 또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어 증빙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 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습니다.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20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최저 출자금은 C등급 53좌(50,119,715원)입니다.

 

출자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습니다.

출자 2년 후부터 융자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과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할 때 표에 해당하는 자격이 아니라면

기술사, 기능장이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취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미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하여

이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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