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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의 내용과

조경시설물설치의 공사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 공사 내용에 따라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알아 보겠습니다.

업종에 맞춘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증빙하여야 

건설업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2개를 등록해도 1.5억원이기 때문에

보다 부담없이 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본금 1.5억원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 후 

건설업을 위한 진단보고서 발급 후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법인도 예외없이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과 동일하게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53좌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도록 하고

출자금 예치 후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면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제조합으로 부터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또한 공제조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수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출자금과 다르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시 주력분야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원이 다릅니다.

 

주력분야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명 

2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3명

으로 기술인력을 늘려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형태로 준비된 기술인력은 인정 불가하고

사람의 인원수가 충족하고 자격범위가 확인된 사람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으로 등록기준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상관없으나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소유를 확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이체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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