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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 필수정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 등에

칠바탕을 하고 솔, 롤러, 기계 등을

활용하여 도료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에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활용해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진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니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습니다.

 

각 등록기준별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조건을 갖춘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예치하며 금액은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적용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위의 기술인력기준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으며

주력분야 3개를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인력 2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력분야 2개 선택 시 기술인력 총 3명 이상

3개 선택 시 기술인력 총 4명 이상으로 혜택 적용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비품,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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