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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이나 지피식물,

초화류, 잔디 등의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및

토양개량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규 업체는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면허 등록 시점에 맞는

최신 예치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출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준수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조성하며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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