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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통합과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으로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서 이때는 무면허로 시공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전문건설업면허는 14업종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본래 29업종이었지만 2022년 1월 1일 건산법이 개정되며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업종이 통합한 경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업종/주력분야에 따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취득하려는 전문건설업면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법인사업자가 자본금을 준비할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갖추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록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취득하려는 전문건설업면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고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기업과 관련없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업종/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자격이 상이하니
따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에게 필요한 자격 중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경력+학력+자격을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면허 중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성능과 규격에 맞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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