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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업
그 안에 부분적인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
그 외 타법령에 의한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대업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비해 전문건설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도 낮은 편입니다.

 

위와 같이 14개로 대업종화 되었고 세부적으로 통합된 면허에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의 시공시 예정금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시 혹은 양도양수의 경우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건설업면허 영위 내내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로
기준자본금이 하향평준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2억, 가스난방공사업-자본금 필요없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전문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추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증빙을 해야 하고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규는 21일, 기존은 31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은 겸업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약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3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기술인력은 1인1자격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 보유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겸업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일반적인 근무시간 09~18시 이후에 하는 아르바이트
편의점, 대리운전 등 본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겸업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2명이상이 필요하고

규모에 따라 그 이상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대부분은 기능사이상의 자격으로도

기술인력등록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운영중에 
기술인력이 실종, 사망, 퇴사 의 이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50일이내에
재충원하지않으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규정이 최근에 완화되면서

계약전에 미리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연말결산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0월부터 가결산을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건설업분야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전문컨설팅에 검토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결산 후 연말까지 두세달의 입출내역을
파악,예상해서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서는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자본금검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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