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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소지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 및 추가 등록하는 경우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만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 완료 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이나 실적 및 시평액을 원하신 경우
양도양수를 이용하는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필수 요건은 세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금 포함)
기술인력 : 각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은 자격을 1인 1 자격으로 등록한 기술자는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하여
퇴직 처리되지 않은 회사가 있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후 가능하며,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존 31일, 신규 2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와 구조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가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내부에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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