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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으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예정이 중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022년에 통합된 면허로

한 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사가 가능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신규등록은

관할 지지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양도양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이 필요한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준비과정도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최저 50,119,715원 출자 예치),

상시근로자 2인,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위와 같으며,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 중 주의할 사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업 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세요

[김나현 실장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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