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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입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대개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경우 강력 추천 드립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요건은 모두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하며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한은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이며
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사진을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규등록 후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의 경우 연중에는 매일, 매월 체크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로
실질자본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양수는 발주처나 협력사에 등록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면허를 인수하게 되며
법인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부외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상 검토하더라도 결정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무물해체비계공사업 합병입니다.
합병은 분할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면허권(출자금 포함)만 분할해서
현재 법인이나 신규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어느 한 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이며
가령, A사 금속창호법인이 있으며
B사는 비건설법인인데
B사로 A가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A사가 소멸됩니다.
합병은 한달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총 소요기간은
대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구조물해체면허취득인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의 업무를
연중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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