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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인조석과 인조암, 조경석과 같은 종류를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야외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 및 발급이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미달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금액은 신규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입니다.

 

예치금 출자가 확인이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실치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조경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고 있는 관련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는 물론 겸직, 겸업을 금지합니다.

 

1인 1자격증 원칙으로 자격의 중복사용을 금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내에 재충원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들을 고루 갖출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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