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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림토목의 업무 내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등의 업무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산림토목은 산림사업법인 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산림사업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고

법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산림토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으로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산림토목의 자본금은 3억입니다.

 

산림토목 만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에서 3억원 이상이

산림토목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므로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산림사업법인을 보유한 업체가

산림토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검토 후 

자본금은 중복특례 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해야합니다.

산림토목의 기술인력은 5명입니다.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기술 초급 산림공학기술자 3명

 

총 5명의 기술인력이 전문 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회사에 이중으로 자격증을

쓸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인회를 통하여 교육 이수 후 

각 등급에 맞게 발급 가능합니다.

산림토목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가

기준지가 됩니다.

 

해당 주소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용도와 실제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란 건축법에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 하기 적합해야 하고, 실제 소유함이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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