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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립니다.
건설업은 대개 신규(추가)등록,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실적양도물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으로 면허취득을 가이드 드립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장비 등을
갖추어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후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주무관의 업무량에 따라 기한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기술인력의 경우 경력증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준비를
사무실은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하며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장비의 경우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사진 등이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외 회사 기본서류인 사업자, 인감증명서, 법인 등본 등은 필수이며
그외 지자체마다 양식이나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면허취득 후 6개월 이내
임원 또는 대표자 1명 이상이
건설업 윤리교육 이수를 하셔야 하며
6개월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중에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 후 지자체 담당부서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이 변동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별도로 관청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도급은 1억원 이상,
하도급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 할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면허취득을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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