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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 드릴게요 등록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의 기준을 사업자에 맞추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1.5억원이 예치되어 20일 이상의

평잔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 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전기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3750만원입니다.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며,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단순예치로 3750만원을 출자하고

공제조합의 좌수를 200좌수까지 매입하면 정식 조합원

으로서 보증서 등이 발급 가능해 집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전기공사협회로 부터 발급 받은 전자경력카드 초급 이상 3명

으로 3명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전기공사업을 위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이중을 사용하거나 이중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자경력카드의 경우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에

통신설비 와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사무실로 준비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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