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 하여 면허취득을

올바르게 할 수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을 충족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갖출 수 있도록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의 자본금이 1억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2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는 기존 재무사항을 확인하여 충족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족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되며 

각각의 해당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전기분야 각 1인 

(한기술인력이 전기와 기계를 모두 취득한기술인력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

2. 보조인력: 2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이상 

2.보조인력 1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인이상 

2.보조인력 1인이상 

*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항 신고 미달시 - 행정처분 사항 *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이내 

 

신고사항: 상호또는 영업소소재지 , 대표자, 기술인력변경시 

처분사항 : 과태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3차 200만원

신고방법: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이로 부터 30일이내 협회 신고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등록기준 사항미달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1차 - 경고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3개월, 3차 - 등록취소 입니다 .

이점 유의하여 관리 토록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