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것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구분해 등록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할 시 1개의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1인씩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5인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
예치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째 되는 진단이 가능하며,
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소지해야 하는 경력수첩 및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이하며,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취득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증빙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뿐 아니라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하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인테리어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취득방법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기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주력분야
- 실내건축면허
- 양도양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