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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것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구분해 등록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할 시 1개의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1인씩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5인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

 

예치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째 되는 진단이 가능하며,

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합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소지해야 하는 경력수첩 및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이하며,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취득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증빙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뿐 아니라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하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22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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