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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업자등록입니다.

비계면허발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결정하시고

개인으로 진행하실 시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이 몇일 소요되므로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까지 발급을 받으셨다면

사업자명의 통장개설하시고

대표자 명의에 있는 자본금을

사업자통장으로 이체 후

면허 발급 시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건설업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없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가입 후 유지기간은

관계없기 때문에 면허접수 시 기술인력 2명이

가입되면 문제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후

건설업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업 최초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 중 1명 이상이

건설업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변경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입니다.

원도급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이며

기술인력의 경우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결산 때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만이

실태조사 때 소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

면허취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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