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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은 전문건설업에서 큰 변화가 있어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전에는 29업종으로 그 중 시설유지관리업은 폐지가
예고되어 있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28업종 중 비슷한 면허끼리 개편 및 통합되어 지금은 14업종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 이전>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2022년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갖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주력업종은 여러 면허가 통합된 대업종을 대상으로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공사업무를 진행하고,
등록기준(기술인력)도 차별화하여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며,
대업종 전에는 자본금 5억 원에 기술인력 7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1억 5천에 기술인력 5명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억 5천만 원
실내건축공사업 : 1억 5천만 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 5천만 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 5천만 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억 5천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 5천만 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 5천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 5천만 원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1억 5천만 원 / 개인 3억 원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1억 5천만 원 / 개인 3억 원
수중준설공사업 : 1억 5천만 원
승강기삭도공사업 : 1억 5천만 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억 5천만 원
가스난방공사업 : X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적격 여부를 진단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필수X>
가스난방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신속한 면허 취득에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후 해당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업무(공제, 보증, 신요평가, 연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2종, 가스시설공사업 3종, 난방공사업 2종, 난방공사업 3종
<2명 이상>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업 1종
<3명 이상>
포장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4명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5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전문건설업의 기술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를 근무에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고,
철도궤도공사업/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가스시설공사/난방시공업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시설장비가 있으니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장비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업종별로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의 홈페이지 또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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