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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몇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업종 통합으로 

토공사와 포장공사업과 통합되어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하나의 면허로 변경되었으나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게 때문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명칭의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력분야는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변경되면서 공사 범위 중 파일공사가 삭제되고 

파일공사의 업무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통합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이상 파일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아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 

즉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만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무, 4대보험 가입

사무실 본점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체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를 3개까지 등록해도 자본금 변동 없습니다.

이는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동일합니다.

 

기술인력은 보링그라우팅공파일공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범위 확인하여 2명이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각 주력분야별 최소 인원에서 1명을

감면하여 추가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전화기,팩스 등을

설치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접수처는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는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접수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처 또한

관할 지자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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