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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장마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게되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면허가 있어야하며 무면허는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공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시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반면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출금 기록없이
유지를 해야하고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출자금 기준 안내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인 C등급
기존은 기업 신용평가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기술인력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기계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해당하는 인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즉 1인 1자격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에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9DO0z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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