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면허 등록 참고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구교체 외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

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대개 35일 전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있으며

협회의 경우 면허 취득신청, 변경사항 신고

등록기준 신고, 실적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등록일 직전월일로 가결산 준비하여

진행해야하며 등록기준 신고는 기한 내 제출해야합니다

 

기간을 초과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실적신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경우

매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일부를 반드시 예치해야합니다

6개월 이후 출자금 일부가 사용 가능하며 만약 상반기 증자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하고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며 3명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취득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로인지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신규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