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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입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원으로 하고 실제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8.5억원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적격을 확인하게 되므로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자본금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자본금에 대한 예치이고
두번째 기준일과 발급일 입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준일은 접수 하는 날의 직전 월
말일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일 또한 충족해야 하므로 이는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예치된 자본금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이체 하여도
추후 접수 전 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2인 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근로 하거나
겸업 및 겸직하지 않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만 등록되는
기술인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해당 범위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상시 근로 여부는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지만
상시 근로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사용하기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무실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면서 용도 확인과 실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실제 사용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검토 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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