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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씨앤씨
석공사업은 면허가 통합되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위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세,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이 되며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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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 25~60%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기업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으로 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는데
이는 입증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 가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인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 또한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을 해야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공사업 증빙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양수양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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