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비가 내리네요

다들 우산챙기셨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내용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취득을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은

등록기준을 우선시로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 검토를 하는 것이며

납입자본금 증명은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등록증 발급 이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경우

보증서 발급이나 신용평가, 융자 등

정식 조합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없으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만일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세움터를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자자체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