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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안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요도와 기능에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목재로 된ㅂ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흔히 인테리어면허라도 불리는 인기많은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차제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필요한 입증서류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로

총 2인 이상으로 채용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근로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약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는 분리된 별도의 공간

단독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고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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