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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젠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가 되었네요~

갑자기 날이 더워져 당황스럽지만,

비가 내린 후 다시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때를 기다려야겠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아 증빙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 20일 / 기존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 내에서 측정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과 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는 약 54좌,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

인터넷, 책상, 컴퓨터, 팩스,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용도의 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주거용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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