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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2년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에 따라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다양하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씩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차제에 접수를 한다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가 되어야하며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보고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 기간은 신규의 경우 21일 이상, 기존의 경우 31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가 사용되며 조합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하고 기존은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 운영에 필요되는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채용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이 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이 준비 된다면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 상시근무에 차질없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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