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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 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자본금 중 약 25%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자본금 중 25% 37,500,000만 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좌를 추가 예치합니다.
200좌를 추가하면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하며,
출자금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의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사업업기사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물인 경우 면허의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전기공사업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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