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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_전기공사업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업무내용

 

관련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 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자본금 중 약 25%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자본금 중 25% 37,500,000만 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좌를 추가 예치합니다.

 

200좌를 추가하면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하며,

출자금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의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사업업기사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물인 경우 면허의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전기공사업면허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07_전기공사업면허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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