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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양수로 현명하게 취득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취득방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신규등록 / 양도양수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진행방법은 서로 상이하지만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니 업무진행 전 반드시 등록기준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 등록기준 상시 유지
양수자 : 미승계 등록기준 사전 준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포괄실적양수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 중
포괄실적양수도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실적 및 시평액, 공제 및 외부등급 등을 모두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참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을 준비하시는 양수자가 많이 찾는 방법으로
면허취득까지 약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포괄실적양수도는 법인의 전부를 승계해오는 만큼
법인의 부채와 주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포괄신규양수도
다음으로 알아볼 양도양수 방법은 포괄신규양수도 입니다.
포괄신규양수도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의 위험부담없이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양도)을
변경등기 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해당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면허를 발급받게 되며
별도의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이므로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기때문에
기업진단기준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시간적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포괄신규양수도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신설법인과 신규면허는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당장 입찰을 준비하지 않는 양수자 분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분할합병
마지막 양도양수 방법으로 분할합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합병은 앞서 알아본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양도법인의 일부인면허권만 승계하는 방식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특히, 분할하는 법인의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고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기때문에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게 되기때문에
법인의 재무제표 확인은 필수 입니다.
특히 법인의 부채나 주채무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보험료 미납이나 세금체납은 없는지 또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을 변경 시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이 생겼을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꼭 잊이 마세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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