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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면허입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 대상이니 오늘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취득을 하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 자본금 기준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기준
4. 사무실 기준
첫 번째,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증빙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받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의 기준의 경우 신규는 최저등급으로 기존은 기업 신요에 따라
좌수 배정을 받게됩니다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해당되는 기술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만합니다
네 번째,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타 업체와 완전하게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하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기.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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