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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로
주력업종 선택에 따라 등록기준과 업무 내용이 다르며
취득 전 사전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데 사용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 진행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공제, 신용 평가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가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가스관게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나
국가기술 자격법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 1명 이상
총 3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되며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되며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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