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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인 석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아형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게되며
공사예시로는 돌 붙임공사와 돌 포장공사, 돌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이유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합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53좌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이라면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로 총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만약 기술자의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만 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고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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