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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 인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재를 활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건물외벽, 석재공사 등 바닥에 대한 부분 벽체,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등록기준은 면허취득에 기본 사항으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에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 기업신용에 따라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 예치가 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자의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정해진 일정 기간 내
기술자를 재충원 해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를 상시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이 된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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