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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전문건설 공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공사 시작까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부터 대업종화로 통합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1종
신규등록의 경우 주력분야를 선택하게되며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과 기술인력 중복기술자 한해서
1명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세요
충족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하고
기존의 기업은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치할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주, 보증,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기준이 다양하여 이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new.html
▲참고링크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1인 1자격, 이중근로가 불가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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