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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봄비가 계속 내리네요 다들 우산 챙기셨죠?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인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공통인 취득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외관의 미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며
건물을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에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취득방법은 양도양수 방법과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취득부터 알아보면
양도양수 방법에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실적여부에 따른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도 있죠
면허 취득이 급할 경우 하는 포괄신규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이 설립한지 90일 이내인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채의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입찰 제한이 있답니다
포괄실적양수도의 경우 전문건설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전부 승계하여 실적을 비롯한 시평액 그리고 등급 및 현금 흐름도 등을
인수받는 것으로 관공서나 민간기업, 대형공사 입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채와 주채무 현황등을 살펴봐야 이후 부채등의 부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할합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 기간이 가장 긴 방법입니다
분할합병한 회사가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기에 장점이 있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신규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한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 기준은 기업 신요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하게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세요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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