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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2022년 대업종화 개정안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내 해볼게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대부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유사함에 따라서 업종을 통합하게 되는데 그 중 조경식재공사업도 해당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업종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조경식재 공사를 하거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직접 공사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주력분야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면서
회사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력분야는 1개를 보유할 수도 있고 2개를 보유할 수 도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만 하는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 만 선택하여 등록 하는데
이때 기술인력이 2명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를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를 모두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인력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중복특례와는 다른 같은 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로 인한
감면이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외의 다른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술인력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와 조경시설설치공사가 합쳐짐에 따라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각각 충족이 아닌 1.5억원으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1.5억원에 대한 충족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1.5억원으로 완화 됨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 역시
54좌로 축소 되었으므로 신규등록하는 업체는 2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한다고 해도 1.5억원의 자본금과 54좌의 출자금만 예치하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적격을 확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그 밖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장 주소지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공간으로 기술인력이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이 가장 적합하고 이외의 용도의 사무실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관할 접수처에 문의하여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사등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했을 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며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사무실을 확인하며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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