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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알아보자

이한웍스901 2022. 4. 7. 15:4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인해 5업종이 통합된 건설업입니다

 

 

 

대업종은 2022년 1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인해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

난방공사업업 1종, 난방공사업 2종, 난방공사업 3종이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은 여러 건설업을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비슷한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하는 것으로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공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것으로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 업무내용과

등록기준(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되니다

 

또한 특례가 적용되어 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예를 들어 가스시설시공업 2종을 소지하고 있을 때

난방공사업 1종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두업종간의 겹치는 자격을 지닌

기술인력 1명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가스시설공사업 제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와 저장능력이 500kg 미만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업 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시설 외의

5만kcal/h 온수봉일러, 온수기 부대시설 공사

 

<난방공사업 1종>

에너리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략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기술인력/시설장비/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기본적인 신규등록과, 신설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

있으며,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확실히 알고 정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른데

모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 1인1자격, 4대보험 가입을 지켜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샹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공자양성교육을 이사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국가보일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사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서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랄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다) 난방공사 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1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2종>

난방공사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1명 이상

 

<난방공사업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기술, 기능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시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기술분야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과 비슷하게 시설장비도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 구매 후

장비사진과 매입세금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 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렵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업 1, 2종>

1) 수압시험기

 

<난방공사업 3종>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5)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6)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의 사무실의 조건은 위치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면허 소재지의 시설로 해야 하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가 지나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니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되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