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알아보고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수중공사업면허 취득하시기 전에
알아보고 가실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이라는 대업종명으로
신청하시고
주력분야를 수중공사업으로 선택합니다.
수중에서 인원이나 장비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진행이 가능하시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주셔야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로 확인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신규기준 54좌 약 5100만원
기존인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조합에서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자본금의 증빙을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며
상시근무인원으로
겸업을 하거나 겸직 또는
이중으로 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원이나 대표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체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부족하게 되면
50일 안에 반드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로 준비를 해주시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인원이 상시로 근무할
사무시설,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자가장비로
임대나 대여가 아니여야 합니다.
장비현황표에 빠짐없이 기재를 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에 자가자비를 증빙할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수중공사업면허등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만 갖춘다고 면허를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