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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등록기준 총정리

이한웍스901 2023. 1. 10. 14:3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작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많은 분들이 면허 취득에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주력분야 취득 시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 2종을 통합 개편한 면허로

기존 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여 두가지

업종을 한번에 모두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알맞는 등록조건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같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취득할 시에는

공통된 기술인력 1인을 감면해주고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취득할 시에

각각의 주력분야 선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를 안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업 1종 : 가스설비공사업 2,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서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 할 시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며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은 사업자 대표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를 한 후 진행해볼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일부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게 되며

신규 및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49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이뤄진 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보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위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1종 : 위 내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

 

공통적으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두 주력분야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필수 장비 구비 유무인데요.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위와 같은 장비를 대여가 아닌

면허 소유의 장비로 구비해야하며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전문 상담가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