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3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찬 공기가 부는만큼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등록을 반드시해야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하든 개인으로 준비하든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법인등기상의 자본금도 1.5억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하는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 원 이상"
출자 후 각종 하자보증업무와 이행보증업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은 5명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이 충족되었는데 만약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마지막 등록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축물대장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장비의 경우
- 기중이 1대이상
- 전기용접기 1대이상
- 동력원치 1대이상
- 발전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