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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웍스901 2022. 11. 14. 19:1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사항과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나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

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후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계정이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 후

20~30일 이상 기간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업체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1.5억원)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이미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은 새로 받지 않아도 되며,

기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예치(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족한 금액 만큼만 예치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1,012,780

C등급 4949,626,220

CC등급 4545,575,100

CCC등급 4040,511,20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만이

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사본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며

인원끼리 동일한 자격으로 겹쳐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외부에는 현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시//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무실의 용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라면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 인정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