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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2025년 최신 내용

이한웍스901 2025. 2. 20. 11:00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차질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나뉘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 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요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면 더욱 더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21일,기존사업자는 31일 이상 유지를 해야만 하고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필요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과 시기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금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를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사항을 취득한 2인 이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해야만 하고

겸업은 금지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람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조건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곳이 필수이며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용도에 맞는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은 필수이며 사무기기,통신기기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면허가 발급이 되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XFrAyJoqQ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