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실용성 만점 면허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면허 등록방법과
유의점을 확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대한건설협회 등록진행 합니다.
등록접수시 평일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건축공사업은 기존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에 면허를 준비하는 경우
2.신규사업체를 설립하여 준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3.실적이 있는
건설업 사업체를 양도양수 받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 이와같이 사업체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맞춤 면허등록방법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확인 후
실용성이 있는 방법으로 취득 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먼저 건축공사업을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취득 후 건축공사업면허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이란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건축공사업을
영위 시에도 계속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방법도 숙지하여 영위 시 문제가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구분되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유지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건축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 이행보증,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관련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면허취득 후 조합약정체결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식조합업무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및 사무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2인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3인이상으로 총 5인이상의 기술인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으로 가능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5인이상이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 및 집기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통신장비 -유선전화, 팩스를 유선전화의 경우 핸드폰으로 진행하고,
팩스는 모바일로 사용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접수처 사용여부를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사용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주택이나, 컨테이너,온실,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준비전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와 등기부등본이 완료된 후 사무실 용도가 인정이 안되는것을 확인할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준비전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ㄴhttps://youtu.be/c4ljNBjQ4CE?si=91sUyreR51E-r72c